§본
발명은 체납액 압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신하여 리스금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의 금융비용을 압류하는 체납액 압류 시스템임
§압류자별
압류 정보를 접수하는 접수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양식 관리부,
체납자
명단 및 압류자
명단을 분할하는 정보 분류부,
결과를
암호화하는 암호부,
결과를
체납징수기관에 제공하는 리스자산 조회 관리부,
리스자산
압류 관리부로 나누어져 있음
§국세청,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쉽게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외화예금,
보증보험,
의료
수가,
보험금
등의 리스자산을 리스금융사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확인된
리스자산을 용이하게 압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높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