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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도 경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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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20-12-07 11:54

본문

2020 경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수정공고>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 지역 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수행이 가능한 능력 있는 전문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명 : 2020 경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 주무부처/전담기관/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경기도 소재 기업 수요 맞춤형 바우처 지원

 ○ 지원자격 경기도 소재 기업 수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기업 지원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업 (지역제한 없음)

 ○ 주요 서비스 공급분야 시제품 제작디자인/전시회인증/시험분석마케팅컨설팅/특허/기술이전 

 ○ 주요 수행내용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 모집기업수 제한없음

 ○ 진행절차

 

공급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7.24)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선정통보 및 등록

지원기업 매칭 및 서비스 공급

결과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경기TP

 

경기TP

 

경기TP

 

경기TP

→ 공급기업

 

공급기업

↔ 지원기업

 

경기TP

 

2. 평가 및 등록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컨설턴트 선정 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후 선정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공급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로 운영되며평가 진행 후 공급기업 POOL 등록

 ※ 지원가능 서비스 분야는 최대 2개까지 신청가능하며지원 프로그램별로 평가하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자격 부여 (지역산업정보시스템 등록)

 ○ 평가기준 하기 공통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조건 中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해당 분야 지원자격 획득 가능(기술이전은 2)

 

구분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공통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

∙ 사업자등록 여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여부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 발생 시책임이행 여부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의향 여부

∙ 문제 발생 시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추가적인 보완작업 착수 또는 비용 삭감 등에 따를 의향 여부

지원 프로그램별

시제품 제작

∙ 3건 이상 시제품(프로그램제작(개발경험 여부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디자인/

전시회

∙ 디자인/전시회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인증·시험분석

∙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을 통한 시험분석 서비스사업 수행 여부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담당자 배정 여부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마케팅

∙ 마케팅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컨설팅

∙ 컨설팅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 여부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기술이전

∙ 기술이전 전문기관(여부(TLO )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특허/홍보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전문인력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경력자 및 전공자 등 

 

 ○ 신청제외 대상

 ·폐업 중인 기업기업의 부도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0. 7. 17.() ~ 2020. 7. 24()

 ○ 제출서류

 

구분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공통서류

∙ 참여 신청서 (붙임파일)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해당분야 납품실적증명원 (최근 3)

 납품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실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

 (협약서계약서 등)

∙ 재직증명서국민연금 납입증명서자격사항 증명서

추가서류

시제품 제작

∙ 최근 3개 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디자인/

전시회

∙ 최근 3개 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한국디자인진흥원 발급)

특허/홍보

∙ 최근 3개 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기술이전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전문인력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경력자 및 전공자 등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사 업 명

문 의 처

경기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이도훈 주임연구원

 

 ☎ 전화 : 031-500-3037 / E-mail : dhl@gtp.or.kr

 ♣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1(129기술사업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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