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술교류센터 운영 및 자율성장과제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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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 2020-제 88 호
기술교류센터 운영 및 자율성장과제 지원공고
기술교류센터 운영 및 기업수요 맞춤형 자율성장과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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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기술교류센터 운영 및 자율성장과제 지원)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화ㆍ투자 촉진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 소재)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전문기관(컨설팅 기업 등)이 기술, 경영,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수행
- 전문기관 선정방법 : 사업신청시 신청기업에서 선정ㆍ매칭하여 기재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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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프로그램
- 기술닥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술코칭, 기술고도화 전략 수립 등 기술컨설팅 지원
- 경영닥터 : 경영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 지원
- 기술투자촉진 : 투자유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투자 컨설팅 및 IR자료 작성지원
□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 | 지원한도 | 지원기업 | 비고 |
합계 | 47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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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류센터 운영 | 기술닥터 | 5,000천원 | 11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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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제 | 경영닥터 | 5,000천원 | 18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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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투자촉진 | 5,000천원 | 18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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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불가, 3개 세부사업 중 택1 선택 지원가능
※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하며, 지원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공급가액)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하였거나, 서류미비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금체납, 파산,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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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공급기관이 기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동사업 수행
※ 전문기관
- 신청기업의 기술, 경영애로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문제해결기관(업) - 지역 및 국내 외부 전문기관, 기업 등 |
❍ 전문기관 선정방법
- 사업신청시 신청기업에서 선정ㆍ매칭하여 기재
❍ 매칭 후, 경기 TP-기업-공급기관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공급기관 및 선정기업이 작성하며, 선정시 공급기관에 1차 지원금 지급하고, 사업수행 결과검토 및 정산 후 2차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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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내부사정에 의해 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이 많을 경우 접수순으로 나누어 2일에 걸쳐서 평가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선정 및 대면평가의 경우 해당자(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함.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
1 |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표 | • 사업추진 목표 및 사업의 필요성 | 30 |
사업내용 | • 신청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 | |||
2 | 사업화 역량 | 사업활용 | • 지원사업의 활용 계획 | 40 |
사업화가능 | • 세부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
3 | 기대효과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30 |
사후관리 | • 사후관리(지원종료 후) 계획 |
□ 평가일정(안)
❍ 서면평가 : 2019년 6월 중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평가는 서류평가로만 진행
5. 사업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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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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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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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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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_계획서_.hwp (23.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7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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